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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거위297
명랑한거위29721.03.26

상속세? 증여세? 매매중 세금을줄일수 있는방법?

부모님으로 부터 1억정도의 부동산을 받을려고 할때 세금을 줄일수 있는방법 상속세, 증여세,매매중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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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에세 전액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4,850,000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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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에게 받아야 상속입니다.

    살아생전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것이면 증여입니다.

    거래쌍방간 대가를 받고 물건을 주면 양도입니다.

    이 세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 진짜 돈을 주고 살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하실 상황이라면

    각각의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양도세, 증여세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질문에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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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10가지 방법

    1. 토지부터 증여하라

    2. 부동산은 수익률 높은 임대부동산 순으로

    3.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할 경우 추가 상속세 납부

    4. 부담부증여 활용으로 세금 절약

    5. 부모로부터 싸게 매입하면 증여세 아낄 수 있어

    6.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가액 높여야

    7. 상속공제제도 활용

    8. 협의분할 상속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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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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