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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보안관
강서구보안관22.12.31

당근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했다가 일부분만 받은 상태인데

얼마전에 당근마켓 통해서 아이폰 최신버전을 거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만받고 잠수타려다가 알고보니 지인의 동생인지라 직접 찾아갔었는데요, 돈을 일주일에 얼마씩 줘서 이제 100만원 더 받으면되는데 이친구가 갑자기 또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알고보니 그친구 전과자에 빵도 다녀온 이력이 있는데 대포통장 의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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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실 것 없고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금 반환 약정 등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하여 약정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한 점이 사기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