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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바구미107
힘찬바구미10723.02.19

아파트담보대출금연체시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담보대출이 돌아가신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아파트는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대출은 돌아가신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ㆍ지금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서 4개월째 연체중입니다ㆍ이상태로 계속 연체가 되었을때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지 살아있는 가족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있는지

또 경매로 넘어갔을때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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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연체가 진행되면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경매를 통해 배당을 하게되고, 각종 경매비용, 근저당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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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섣불리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 우선 주담대는 연체하면 금리 우대 받지 못하게 되어 계속 이율이 올라가는 구조일겁니다.

    2. 그래서 신용상 불이익은 당연히 진행되어, 다른 대체까지도 고비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3. 경매 발동조건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은행과 한번 이야기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은행도 사람이 결정하는 곳이라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예외적용등 이런 내용이 있을것 같습니다.

    전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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