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면, 자전거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대인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전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피해자의 치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보험회사는 50%인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전거 피해자는 나머지 500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파손되어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50%인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전거 피해자는 나머지 50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전거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외에 따로 든 보험이 없다면, 자전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전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전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