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비율에 따른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 치료비 질문드립니다.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이고, 50대 50 과실비율이 인정될때
자전거 피해자가 8주 입원해야하는 상황에서 치료비 책임 문제가 궁금합니다.
자전거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외에 따로 든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대인관련 비용(입원 및 치료비)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온다면
상대(자동차주)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내고 자전거 피해자가 5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인 비용은 상대(자동차주) 보험사에서 다 내는건가요?
아울러, 대물 비용(자전거, 및 자동차 피해) 처리는 과실비율(ex.50:50)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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