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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낙지292
와일드한낙지292
23.07.27

과실비율에 따른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 치료비 질문드립니다.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이고, 50대 50 과실비율이 인정될때
자전거 피해자가 8주 입원해야하는 상황에서 치료비 책임 문제가 궁금합니다.

자전거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외에 따로 든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대인관련 비용(입원 및 치료비)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온다면
상대(자동차주)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내고 자전거 피해자가 5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인 비용은 상대(자동차주) 보험사에서 다 내는건가요?

아울러, 대물 비용(자전거, 및 자동차 피해) 처리는 과실비율(ex.50:50)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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