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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낙지292
와일드한낙지29223.07.27

과실비율에 따른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 치료비 질문드립니다.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이고, 50대 50 과실비율이 인정될때
자전거 피해자가 8주 입원해야하는 상황에서 치료비 책임 문제가 궁금합니다.

자전거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외에 따로 든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대인관련 비용(입원 및 치료비)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온다면
상대(자동차주)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내고 자전거 피해자가 5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인 비용은 상대(자동차주) 보험사에서 다 내는건가요?

아울러, 대물 비용(자전거, 및 자동차 피해) 처리는 과실비율(ex.50:50)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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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50:50으로 인정되면, 자전거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대인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전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피해자의 치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보험회사는 50%인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전거 피해자는 나머지 500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파손되어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50%인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전거 피해자는 나머지 50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전거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외에 따로 든 보험이 없다면, 자전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전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전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인 관련 비용 입원 및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다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6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상대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8주진단은 경상환자가 아니기에 병원치료비용은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합니다.

    자건거 운전자에서 보험이 없다면 상대측에서 자상처리 후 자건거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50대 50이라면 대물이든 대인이든 과실대로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을 때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에 한합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자전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사에서 2023년 개정 약관과는 무관하게 기존과 같이 천만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최종 합의금에서

    5백만원을 공제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대물 비용은 과실에 따라 보상해주고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