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실비보험청구
안녕하세요 2주전쯤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 100%로 치료받고 합의를 했는데요. 상대방 과실이 100%라서 치료비도 다 지원받고 합의급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실비보험에서 또 보험금을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다 나은줄알고 합의를 했는데 며칠지나니까 계속 더 아파져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미 합의를 한 상태라서 병원비는 이제 제돈으로 지불하고 가야 합니다 이 경우는 실비보험에서 발생한 병원비에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입원한다면 입원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자 인 경우는 대인지불보증으로 치료 하는것이 아니여서,
본인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보처리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자보처리외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진료 치료비가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은 예전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지금의 실손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실비보험에서 또 보험금을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실비보험에서 발생한 병원비에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입원한다면 입원비도 받을 수 있나요?
: 이 부분은 조금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단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건강보험처리가 안될 것이고,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이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