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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치와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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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자녀 지출건에 대한 문의

자녀가 대학4년 9월 취업 . 연말정산시 자녀

명으로 쓴 카드, 학자금등 부모가 지출액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이 자녀에대한 지출과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