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새침한물개65
새침한물개6522.09.10

사업자 통장으로 알바비를 받을때 블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근로계약사 작성을 안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식당에서 알바를합니다.

원래는 하루일당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어느날부터 통장으로이체해주시는데(대략 4개월)

이름(사업자) 이런항목으로 하루일당이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있고 부업으로 하고 있는 알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세금신고나 등록을 따로안해놨어요

제가 궁금한건 이름(사업자) 이렇게 돈이 저에게 입금될때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통장에 입금되는 입금자명은 사실상 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사장님께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근로자가 통장으로 일용직 부업소득으로 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이라 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극악이지만 최악의 경우로는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나중에라도 사장님이 세무조사를 받아 비용을 추가하고 싶어 질문자님 소득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경우 문제될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