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근로계약사 작성을 안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식당에서 알바를합니다.
원래는 하루일당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어느날부터 통장으로이체해주시는데(대략 4개월)
이름(사업자) 이런항목으로 하루일당이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있고 부업으로 하고 있는 알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세금신고나 등록을 따로안해놨어요
제가 궁금한건 이름(사업자) 이렇게 돈이 저에게 입금될때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