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세무처리한 경우에는 세금 등을 원천징수
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또느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세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는
소득출처가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음을로 인행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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