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년 가까이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매달 50만원 정도의 알바비를 받았고, 현재 해당 음식점은 폐업 상태입니다. 알바 당시 사장님께서 알바비를 제 계좌로 바로 지급하셨고, 따로 3.3% 세금을 공제하거나 사대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사장님께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알바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셀프로 소득신고를 해서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셀프로 소득신고를 하고간의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