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영험한등에21
영험한등에21

알바생 셀프 소득신고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1년 가까이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매달 50만원 정도의 알바비를 받았고, 현재 해당 음식점은 폐업 상태입니다. 알바 당시 사장님께서 알바비를 제 계좌로 바로 지급하셨고, 따로 3.3% 세금을 공제하거나 사대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사장님께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알바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셀프로 소득신고를 해서 5월에 있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셀프로 소득신고를 하고간의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거나

      사업장 담당 조사관님께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이번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