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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데 직원등록은 안하고 간간히 한달에 통장으로 100만원 이하로 받아가거나 더 덜받아갈때도 있는게 이게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로도 갈수도 있나요? 그럼 현금으로 받아서 atm기로 제 카드 통장에 넣으면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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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호의적으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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