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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슬림한백숙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통지서 대리인이 수령해도 괜찮나요
허그에서 임대인 본인이 수령했는지 확인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통지서는 대리인이 수령해도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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