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보수 청구기준 문의드립니다
매매가격 4억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하기로 한 다음
매매가격. 중도금. 잔금 일자. 입금계좌 등에 대해 문자를 주고 받고 계약금을 4천만원을 입금한 다음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시되는 경우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되는지
아니면 계약금 기준으로 청구하여야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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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4억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하기로 한 다음
매매가격. 중도금. 잔금 일자. 입금계좌 등에 대해 문자를 주고 받고 계약금을 4천만원을 입금한 다음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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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되는지
아니면 계약금 기준으로 청구하여야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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