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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1.12.14

채무자 재산조회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기로 재판까지 가서 배상청구권까지 받아

은행압류신청하였으나 별다른소득을 얻지못해습니다

다시한번 압류신청할려고하니 또 허탕 칠것같아서

채무자 재산조회신청 할려고 합니다.

필요서류랑 어디서 어떻게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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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는 없고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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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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