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확인해보니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했고 '종결' 이라고만 뜨는데 명시한 것을 채권자가 따로 보거나 할 순 없나요? 바로 재산조회신청으로 가야 재산을 볼 수 있는건가요?
재산조회는 비용이 좀 들어서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다면 그때서 재산조회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맞는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조회할 시 보통 사람들은 얼마정도의 금액을 사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다는건 인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했다면 재산명시목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요건이 되야 가능하니 요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하는 데는 보통 수십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불발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