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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msk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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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명시한 것을 열람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에서 확인해보니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했고 '종결' 이라고만 뜨는데 명시한 것을 채권자가 따로 보거나 할 순 없나요? 바로 재산조회신청으로 가야 재산을 볼 수 있는건가요?

재산조회는 비용이 좀 들어서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다면 그때서 재산조회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맞는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조회할 시 보통 사람들은 얼마정도의 금액을 사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다는건 인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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