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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2024
msk202423.08.26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명시한 것을 열람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에서 확인해보니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했고 '종결' 이라고만 뜨는데 명시한 것을 채권자가 따로 보거나 할 순 없나요? 바로 재산조회신청으로 가야 재산을 볼 수 있는건가요?

재산조회는 비용이 좀 들어서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다면 그때서 재산조회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맞는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조회할 시 보통 사람들은 얼마정도의 금액을 사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다는건 인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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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했다면 재산명시목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요건이 되야 가능하니 요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하는 데는 보통 수십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불발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