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폐의 손상 정도가 심하면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새 지폐로 교환해 써야 합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탈색됐거나, 불에 탔거나, 찢어지는 등 시중은행에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엔 한국은행 본점이나 16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훼손된 돈을 ‘소손권(燒損券)’이라고 부르며 내부 기준에 따라 바꿔 주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교환 기준은 남은 부분입니다. 75% 이상이 남았으면 전액을, 40∼75%가 남았으면 반액을 줍니다. 남은 부분이 40% 미만이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