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지폐는 100퍼센트 교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목 그대로 지폐를 만약에 훼손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은행에 새 집회로 교환을 받아야 하는데 백 퍼센트 이들 교환을 할려면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어야하나요??
그리고 기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폐의 손상 정도가 심하면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새 지폐로 교환해 써야 합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탈색됐거나, 불에 탔거나, 찢어지는 등 시중은행에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엔 한국은행 본점이나 16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훼손된 돈을 ‘소손권(燒損券)’이라고 부르며 내부 기준에 따라 바꿔 주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교환 기준은 남은 부분입니다. 75% 이상이 남았으면 전액을, 40∼75%가 남았으면 반액을 줍니다. 남은 부분이 40% 미만이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손상화폐 교환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남아 있는 지폐 면적이 3/4 이상일 경우 100%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급 기준은 아래와 링크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으면
4등분이 됩니다.
3/4 즉 75%이상 있으면 100%교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훼손된 화폐 정도에 따라 교환 비율이 다르며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훼손된 지폐의 교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2/5 이상 ~ 3/4 미만이면 반액을 주고
2/5 미만이면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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