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제출방법문의드려용
1. 4월에 개인통신판매(도소매) 아동의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두지않고 직원도 없으며 혼자 라이브방송을 통해 일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이 400에 순이익110정도 됩니다. 이런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2.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제출은 직원이 없기때문에 안해도 되는건지?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절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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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자료 매월제출은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경비가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구해지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잘 챙겨놓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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