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자동차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해당 중고차에
대한 차량 상태, 판매가격 등을 대신하여 대리 또는 알선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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