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리판매 관련 사업자 등록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분들 중고차를 판매하실때 필요한 것(딜러들을 저희가 차주 대신 만나서 차량상태확인하거 판매가격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들을 대신 해줌으로서 일정의 수수료만 받고 도와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것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내야되는 세금도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자동차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해당 중고차에
대한 차량 상태, 판매가격 등을 대신하여 대리 또는 알선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날것으로 판단이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를하는 것이 좋을것으로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