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부가세 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운송일을 준비하면서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 사업자있으면 부가세환급된다하는데
환급받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사업자는 곧 만들예정입니다.
맘에드는차가있어서. 차. 먼저 구입을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이더라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구입하신다면 7.1~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