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국민을 지켜야하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만약 법이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군인기본법에서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