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안녕하세요 6개월 간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아마 9, 10, 11, 12월 네달 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11월 달에 3주간 시강강사로 일당 15만원을 받으면 수급이 다음 중 몇번에 해당되게 되는걸까요?
1. 시간강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수급이 종료된다.
2. 3주 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유예된다
2. 실업급여 3주치가 사라지고 시간강사 종류 후 다시 12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주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되고 이후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취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