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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안녕하세요 6개월 간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아마 9, 10, 11, 12월 네달 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11월 달에 3주간 시강강사로 일당 15만원을 받으면 수급이 다음 중 몇번에 해당되게 되는걸까요?

1. 시간강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수급이 종료된다.

2. 3주 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유예된다

2. 실업급여 3주치가 사라지고 시간강사 종류 후 다시 12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주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되고 이후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취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