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체는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이 합산되므로 1년이상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3개월 내에 있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 포함)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