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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후투티56
헌신하는후투티5623.02.21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2. 3. 1. 부터 2023. 2. 28. 까지 A학교의 기간제교사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3. 2. 부터 3. 23. 까지 약 20일간 B학교의 시간제 강사로 근무할 예정인데요. B학교의 계약

이 끝나는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계획인데 혹시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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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일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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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2023.3.2.부터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023.4.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을 2023.3.23.로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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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체는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이 합산되므로 1년이상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3개월 내에 있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 포함)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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