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운행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차량수리와 소모품은 회사에세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등은 비용처리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부 상 비용처리를 하여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비용처리 불가하십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신 후 손금불산입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따라서 장부에서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비용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