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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오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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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회사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자기면책금 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내부 규정에는 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등으로 발생된 과실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운전자의 부주위로 인한 차량파손시 차량 수리를 위한 자기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그 전부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이런 자기부담금이 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하였습니다.

업무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해서 이런 사고는 회사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만약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다고하여도 회사에서는 민사적 보험만 들어가있다면 상관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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