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차량의 이용목적의 경우 회사 방침이나 사규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용도이든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의
방침이나 사규에 따른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부 회사에서 처리하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용이 아닌 사적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