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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리254
반가운오리25421.10.25

회사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자기면책금 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내부 규정에는 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등으로 발생된 과실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운전자의 부주위로 인한 차량파손시 차량 수리를 위한 자기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그 전부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이런 자기부담금이 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하였습니다.

업무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해서 이런 사고는 회사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만약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다고하여도 회사에서는 민사적 보험만 들어가있다면 상관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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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자가면책금을 모두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전부터 자가면책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회사에서도 부담해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회사에서 언급이 없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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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중 차량 사고등이 발생하면 회사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회사가 사고방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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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차량의 이용목적의 경우 회사 방침이나 사규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용도이든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의

    방침이나 사규에 따른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부 회사에서 처리하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용이 아닌 사적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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