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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청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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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

전세자금대출이나 이자도 환급되나요??

연봉중에 대부분을 전세자금대출로 갚고있습니다. 사실상 대출갚는비용빼고 소비를 거의못하고있는데 그래도 연말정산때 전세자금대출로 지출된비용에대하여 환급처리가 가능한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③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고,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⑤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대해 대출의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이체시 1년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전세금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의 구성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전세대출 상환내역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이며, 반영이 안될 경우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