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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부드러운노새
끝까지부드러운노새24.08.14

원룸 월세 2년 만기 이후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에서 계약기간 2년을 만기로 채우고 올해 7월 7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전집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여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했고 퇴실이후 공실일때도 방문하여

청소가 안되어있거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선 부동산을통해 원상회복금을 전체를 돌려받았습니다

(퇴실 청소비용도 입금드렸음)

근데 1달이상이 지난지금 다시 청소를 하신다고 공실인 집에 들어가셔서
냉장고 내부 코팅이 벗겨짐, 방 내부 문에 이상있음, 인덕션이 깨졌다고 (이사짐을 빼며 깨질수있는 부분이라 이해함)

전체 교체 또는 수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비용이 부담될거라는 통보식 카톡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있어 인덕션은 위에서 설명드린거처럼 이사짐을 빼면서 짐을 올려놓다

깨질수있는부분이라 교체 하는것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는것에 억울함은 없지만

방 내부 문에 이상있음과 냉장고에 코팅이 벗겨지는건 퇴실시 와서 확인하실때 확인이 안된 부분입니다

1달가량 공실이 유지되어있던 상황이고 1달이상이 지난지금 수리비를 요구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남깁니다

해당 냉장고와 방문에대한 수리비를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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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는 하나 실제 임대인이 이사일에 확인을 함께 하신 후에 전액을 반환 한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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