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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PEOD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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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암컷같은 경우에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대게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게의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게 암컷은 못파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어기나 금어종을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수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처벌대상이 되며 그 범행 횟수나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