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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