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아하

법률

형사

PEODCQ
PEODCQ

대게 암컷같은 경우에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대게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게의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게 암컷은 못파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어기나 금어종을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수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처벌대상이 되며 그 범행 횟수나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