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계좌에 있는 금액은 수입으로 잡히나요?
예를 들어 수급자가 자산이 없어야
자격이 유지되는데 사설도박 사이트에서
계좌에 1억이 있다 치면 그게 내 자산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산으로
안잡힌다면 찾을때 한번에 천만원
미만으로 찾으면 상관없나요
천만원 이상 통장거래가 이뤄지면
국세청에 포착된다는 말을 들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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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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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이든, 해외 사이트 계좌이든 압류는 가능하며 실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