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계좌에 있는 금액은 수입으로 잡히나요?
예를 들어 수급자가 자산이 없어야
자격이 유지되는데 사설도박 사이트에서
계좌에 1억이 있다 치면 그게 내 자산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산으로
안잡힌다면 찾을때 한번에 천만원
미만으로 찾으면 상관없나요
천만원 이상 통장거래가 이뤄지면
국세청에 포착된다는 말을 들을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이든, 해외 사이트 계좌이든 압류는 가능하며 실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