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1억원 통장입금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현금으로 1억원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영업등 으로 모은 돈이긴한데 현금수령을 하였고

실제 수익보다 적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입금이 된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안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