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보다보면 큰길가에 노란색 선이나 여기는 대면 안될것같은데 하는 시내나 이런곳에 오토바이 세워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에도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에단속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안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는,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