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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