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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매143
쌈박한매14324.03.09

혼인 신고 예정 없는 남편, 시어머니께 5천만원 받으면..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머니께서 5천만원을 주신다고 하셔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보내면 이전에 주셨던 돈도 있어서 (2천만원) 증여세가 붙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십 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그런데 저에게 주시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 10년 내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며느리에게 증여한 걸로 잡히게 될까요?

2. 현재는 남남 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받더라도 저에게 재산세 나 소득세 같은 걸로 잡히게 될까요?


어떤 이슈가 생길 지 궁금한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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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님이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친족(며느리 등)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는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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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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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제3자여서 별도로 증여재산공제 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 금액은 증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의 형태로 갈지 증여 받을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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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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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잡히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차용증 작성 후 전세가 만료되면 상환하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칙적으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해당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상환한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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