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진기한도마뱀65
진기한도마뱀6520.10.14

자동차 보험 만기전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일 년에 며칠 안 굴리고 주차장에 세워놓고만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년처럼 보험을 들려니 쌩 돈이 나가는 것 같아 너무 아까워요.

이런 상황에 있는 차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일까요?? 아니면 이런 케이스 차에 대해 보험 옵션이 따로 있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시에는 미가입날 부터 가입할때 까지 과태료가 산정되어 부과되며..

    질문자님 같이 운행하지 않고 세워둘경우..

    최소한의 보험가입으로 "의무"보험 사항만 가입하시면 조금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종합보험 입니다.

    보통 대인1, 대인2, 대물, 자차, 무보험 이렇게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데...

    의무보험인 대인1과 대물 2천만원만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10일까지 벌금 15,000원 이후 1일당 9천원씩 최대 9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무보험만 가입 하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 경우

    책임보험 + 종합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책임보험에 경우 의무가입으로, 미가입이 벌금이 부가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의무작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무화 되는 거이며 책임 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어도 책임 보험 가입은 해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