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 질문 있습니다.
제 차량의 보험이 갱신해야 하는데요.
거의 회사차량을 사용해서 제 차량은 운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제 차는 나중에 제 동생에서 넘겨 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운행안하면서 보험료를 내기에는 아까워서 보험을 유지하지 않을려고 하는데요.
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종합보험(자차포함?)에서 책임보험(자차제외)로 변경하는것 외에는
당분간 운행하지 않을 차량에 대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장기 미운행시에 이것이 증명 가능하다면 면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면제사유로는 해외 출장, 파견, 공무 수행 등의 해외장기체류, 군입대 등의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면제기간은 6개월~2년까지 기간 안에서 가능며, 신청은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자동차 의무보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운행을 안하시더라도 보험은 들어놓으셔야 하며, 달리 조치를 해두실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직접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도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기간(폐차시 까지)에 대해서 아래 부과 기준에 의해 과태료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 0.05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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