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옆차선에서 차를 움직였다고 무조건 내가 범인?
4월5일 6시경 일을 하러 나가면서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된차들로 한번에 돌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차를 빼서 나갔습니다. 다음날 저녁 어떤 분으로 부터 옆에 있던 자기차를 긁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하러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차가 긁혀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몇군데 상처들 중 어느부위가 그 차와 긁힌 상처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알고도 도주했다는 뉘앙스를 풍겨 결국 저희신랑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경찰과는 cctv확인 후 내가 한게 확실하면 보험처리하겠다는걸로 마무리 하고 돌아갔고 다음날 낮에 관리실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차의 오른쪽 위쪽에서 비치는 cctv밖에 없어 왼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그사람들이 그 회면을 보고 내가 했다고 확신했는데 제가 전후진을 여러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긁었다고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건지 참..
내가 긁은게 확실하면 보상해주자 싶어 내차 블랙박스를 보니 하필이면 메모리가 작아서인지 그시간거는 이미 지워지고 없네요.
제 나름으로는 오른쪽 사이드밀러를 충분히 보면서 전후진을 했어서확실한 영상이 없으니 인정하기기 쉽지않네요. 막말로 다른데서 긁혀온게 아니라는 보장도 없는거 아닌가요? 옆에서 차를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보상을 해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확실하다면 사고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확실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사고에 대한 입증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상 손해 배상을 요구할 때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긁힌 위치를 확인해 보고 높이차가 맞는 경우 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상대방 블랙 박스의 소리 등으로 입증이 되면
입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알 수는 없으나 전혀 인정을 못하겠으면 보험 처리없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으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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