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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딱따구리91
똑똑한딱따구리9124.02.14

사업주의견을묻지않고위치공유해주는건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카센터에서 자동차수리를 받았는데 너무만족하고 맘에들어서 카센터 사장님 허락이나 의견을 묻지않고 sns나 블로그에 사업장 위치, 부과설명등을 기재해놓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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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의 추천을 위하여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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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정적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위치나 연락처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면 위 게시글에 첨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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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사업장의 위치를 공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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