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영업직 차량gps 문의입니다.
회사영업직입니다. 다른직원들은 회사차 이용하고, 저는 개인차량 이용중인데 입사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그런거없이 관행처럼 차에 gps를 설치하였습니다.
동의후에 설치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알고있는데, 문서작성없이 구두로만 gps업자오면 장착하라는 얘기만 듣고 했는데 문제될게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히 동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GPS를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도 본인이 묵인하여 설치하였다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