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4.7억에 대한 무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5.8억원에 대한 유상취득분 취득세를 계산하여 계산될 것으로 보이고, 부담부증여 관련 사항과 함께 세무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셔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서 증여 받으시는 분이 자금여력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 경비, 증여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기 떄문에 예상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꼭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액 계산을 했을 때 현금 지출이 너무 크면 진행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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