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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5.03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취득세 산출은?

서울지역 2주택자입니다

조정해제 지역이고

그중 아파트를자 하나를 자녀에게

부담보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최근 거래 시세가 10.5억이고

전세금이 5.8억 입니다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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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4.7억에 대한 무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5.8억원에 대한 유상취득분 취득세를 계산하여 계산될 것으로 보이고, 부담부증여 관련 사항과 함께 세무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셔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서 증여 받으시는 분이 자금여력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 경비, 증여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기 떄문에 예상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꼭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액 계산을 했을 때 현금 지출이 너무 크면 진행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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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상채무인수분은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경우 수증자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 검토해야합니다.

    무상증여분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직계존속에게 무상증여시 취득세 중과검토해야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하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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