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븡금 채루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2개로 분리하여 산출후 취득세 자진납부서에 세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채무를 지방세법상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아파트 시가에서
전세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전세보증금 채무 승계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시의
취득세율을, 시가에서 전세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승계 취득시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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