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
23.04.27

이런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좌회전 및 유턴신호 대기 중 앞에 트럭이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하려다 반대편 직진차량의 클락션 소리에 지레 겁 먹고 부랴부랴 후진을하다가 서 있던 저의 차량을 전방추돌하였습니다.

당시 후진하려는 트럭을 보고 클락션을 급하게 계속 눌렀으나 그대로 들이받아 입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 차주는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블랙박스가 있던 상황이라 상대방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그냥 대인 대물 접수만 한 상황입니다. 합의금이 적정선에 부합하지 않아 12대 중과실로 신고하려하는데

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래는 사진 두 장인데

첫째 사진은 직진신호 사진이며

두번째 사진은 유턴하려다 반대쪽 차선에서 넘어오는 차량의 클락션 소리에 멈칫하고 후진하려는 사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