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등재 카드정지 사유문의....

저희어머니 3년전에 보험사기죄 실형을 10월을 사시고 나오셨습니다.근데 갑자기 어제 신용등재로

은행에서 카드정지를 당하셨습니다..

출소하신지는 2년이 넘었고

얼마전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정보제공 사실통지서를 받았는데(보험사)이게 영향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나, 얼마 전에 받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정보제공 사실통지서가 이번 카드 정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보험사기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련 정보에 포함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금융질서문란정보는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나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참고하는 절차입니다.

    출소 여부와 별개로 신용정보상 등록이 뒤늦게 반영되거나 통지된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가 카드 이용정지, 갱신·재발급 제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이런 불이익 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을 기준으로 관리 됩니다.

    행 신용정보법은 보험사기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련 정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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