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10년전에 신용카드를 잘라버렸는데 카드회사에다가 안쓴다는 신고를 않했나봐요. 남이 도용해서 사용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것 한번도 안날라오다가 지금에서야 날라온게 합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