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질문입니다

a씨의 자녀 b,c가 있습니다. 근데 a씨는 b가 기본공제(직계존속)를 받는데, a의 의료비를 c가 신용카드로 매달 부담했다면, b씨는 기본인적공제(+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공제)만 받고, c는 의료비공제는 못받고 신용카드공제만 받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일괄적으로 a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가 a의 공제를 받고있다면 a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