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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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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질문?

1. 자신 A, 배우자 B

미성년 자녀 C(소득공제는 A가 받음)

이런 경우 C의 의료비 공제는 자신 A만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자기가 몰아받아도 급여의 3퍼센트를 넘길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배우자 B한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면 자신 A의 의료비를 배우자 B에게 주고 큰 의미없는 자녀 C의 의료비는 자기한테 반영하면 되는 거죠?

2. 자신 A, 배우자 B

소득없는 성인 자녀 C

(성인 자녀라 기본공제대상자 아님)

이런 경우 자녀 C의 카드비 등은 자신 A가 받고

의료비는 배우자 B가 받는 등 항목마다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