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질문?
1. 자신 A, 배우자 B
미성년 자녀 C(소득공제는 A가 받음)
이런 경우 C의 의료비 공제는 자신 A만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자기가 몰아받아도 급여의 3퍼센트를 넘길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배우자 B한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면 자신 A의 의료비를 배우자 B에게 주고 큰 의미없는 자녀 C의 의료비는 자기한테 반영하면 되는 거죠?
2. 자신 A, 배우자 B
소득없는 성인 자녀 C
(성인 자녀라 기본공제대상자 아님)
이런 경우 자녀 C의 카드비 등은 자신 A가 받고
의료비는 배우자 B가 받는 등 항목마다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