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등 임금을 정기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결근처리할 수 있게 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액수일 때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므로
회사에서 무단 결근기간까지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