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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3

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

급한일이 있어서 회사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데 회사에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오게됐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말합니다.


내일부터 출근 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해서 마지막 한달을 무급으로 책정하여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이 생긴다는데


급한일이 있어서 퇴사하는건데 퇴직금을 이렇게 날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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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사직 효력 발생일까지 결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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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정함이 있는 경우 결국 사용자와 사직일자를 합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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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 수리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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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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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라든가 휴가 등의 규정을 살피시고 휴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는게 필요할 듯합니다. 휴직 후 바로 퇴사하시면 퇴직금 산정의 불이익은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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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날아가지는 않구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극단적이라고 해봤자, 기본급 * 근속년수만큼의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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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퇴사 시점 이전 3개월 이내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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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한달까지는 퇴사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이 불리해집니다. 최대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퇴사를 하셔야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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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하는 날 이전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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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등 임금을 정기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결근처리할 수 있게 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액수일 때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므로

    회사에서 무단 결근기간까지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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