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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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할려고하는데더 추가로 조심할거나 해야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조교시로 일했던 초보교사입니다.

학부모 음해 민원에 못이겨 그만둔후에 정신적으로 피해가크고

허위사실 명예 훼손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협조해달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그랬는데 거절하자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 예정입니다

더 추가로 조심할거나 해야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유포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교사들의 확인서나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고소장 제출 전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과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박이나 역고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겪고 계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을 구비해두신다면 향후 수사 과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