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시에 실수로 발생한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질문 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익월 10일이 지나 수정하였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가 아닌 '계약의 해제'로 하여 (-)발행하고 당초 일자로 다시 발행하였습니다. 추후 발행한 이 두 건에 모두 지연발행 가산세가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가산세 발생한 두 건을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이나 '계약의 해지(증감)'로 공급가액을 0원으로 만들고, 최초 발행한 건을 다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금액을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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