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당초 승인번호 오류로 수정발행한 건이 미전송일때
위수탁 세금계산서 8월 말 발행 후 수정발행한 건이 국세청 전송 실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건은 수정발행해야할까요 재발행해야할까요? 수취인의 메일을 적지않아 기재상의오류로 수정했던건인데, 이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르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경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 아님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 아님으로 미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셰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