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르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경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 아님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 아님으로 미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셰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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