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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트위터로 자위 영상을 달라고 했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트위터로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찌저찌 아야기 하다가 여자가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주면 자기도 보내준다해서 전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자한테 사진을 달라고 했죠 주지 않았습니다 자꾸 좀있다가 준다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자위영상을 보내주면 영상이랑 사진 둘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전 뭔가 이상해서 당연히 안보냈고 여자도 영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시간 뒤 여자가 자기 먼저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영상을 안보내자 저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몇분뒤 갑자기 자기가 남자라고 하고 저보고 게이새끼라고 하고 재밌었다 이러면서 절 신고한다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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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당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제작 미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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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대화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영상을 주고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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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로서 의사에 반하는 음란한 부호, 사진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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