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자위 영상을 달라고 했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트위터로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찌저찌 아야기 하다가 여자가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주면 자기도 보내준다해서 전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자한테 사진을 달라고 했죠 주지 않았습니다 자꾸 좀있다가 준다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자위영상을 보내주면 영상이랑 사진 둘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전 뭔가 이상해서 당연히 안보냈고 여자도 영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시간 뒤 여자가 자기 먼저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영상을 안보내자 저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몇분뒤 갑자기 자기가 남자라고 하고 저보고 게이새끼라고 하고 재밌었다 이러면서 절 신고한다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당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제작 미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대화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영상을 주고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로서 의사에 반하는 음란한 부호, 사진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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