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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9대1로 판정 났는데요ㅡ이의신청 할수있을까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9대1로 판정 났는데요ㅡ이의신청 할수있을까요


제가 달리다가 왼쪽으로 끼어들었고

끼어든쪽의. 뒷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왼쪽으로 한번 더. 끼어들면서. 제 뒷차도 동시에 왼족으로 끼어들었는데 좀 빠르게 끼어들었나봐요ㅡ

제가 끼어들때는 안보였는데 그 차가 제 차 왼쪽 옆구리 범퍼에 닿았고 접촉사고가 난거였어요ㅡ

그런데 9대1이면. 이해가 안돼서요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 중 후행하여 진행하던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만한 사고이며 범퍼를 충격했다고 해서 후방 추돌 100% 과실이

      단순히 적용되는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무과실을 주장하려는 것이면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