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전세자금대출 상환일정 관련 문의

LH전세를 살다가 퇴거를 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상환일까지는 1년가량 남은 상황이고 전세금은 입금이 되었는데 바로 상환을 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퇴거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즉시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대출은 주거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퇴거 시 대출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므로 남은 기간과 상관 없이

    은행에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퇴거 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라고 알린 후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여 상환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원칙적으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이미 입금된 상황이라면 만기 1년이 남았더라도 실제 퇴거와 함께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미루고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출 약정 위반이 될 수 있고 연체이자나 기한이익상실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환 기한과 절차는 대출을 취급한 은행 또는 LH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므로 퇴거 후 전세금 반환 시점에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퇴거 시 분할상환 전환이나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고객센터나 대출 은행에 전세 계약 종료 증빙과 함께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게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LH 전세로 살다가 퇴거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상환일까지 약 1년이 남아 있고, 전세금은 이미 입금된 경우, 대출상환을 반드시 즉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계약된 만기일이나 상환일에 따라 상환하면 되고, 전세금 반환과 대출 상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세금을 이미 받았으므로, 대출은행과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만기까지 이자 납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원금 상환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갚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상환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대출 계약서와 은행 안내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