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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233
하얀고양이23323.07.06

LH청년전세임대 전세금 반환일에 이주가 가능한가요?

LH청년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8월 15일부로 계약 만기입니다.

보증금반환확약서를 8월 15일 반환으로 문제 없이 받았고

현재 새로 입주할 집 권리분석중입니다.

계약은 중순쯤 할것같고 계약 후 잔금지급 가능일까지 3주 (최대 4주)가 지나도

전세금 반환일까지 어느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잔금 지급은 전입신고 후 등본을 LH로 보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

기존 전세금 반환이 확인될때까지는 이주를 하지 않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전세금 반환과 이주를 같은 날 (8월 15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주 예정인 집의 전 세입자가 같은 LH전세임대였다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저의 경우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전 세입자가 LH전세임대인지)

전 세입자가 LH전세임대 거주자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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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확인서에 서명 했다면 8월 15일에 퇴거신고 해도 됩니다.

    기존주택 퇴거신고를 해야 입주할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LH에 (LH대행 법무사사무실)사본 팩스전송해 줍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서 전송해 주어야 하고요.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지불한 금액만 반환받고 이주하면 됩니다. 차액은 임대인이 LH로 직접 반환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일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거 신청시 이사할 곳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퇴거일 전날또는 당일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LH쪽에 진행방법등을 한번더 문의하시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