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 전세금 반환일에 이주가 가능한가요?
LH청년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8월 15일부로 계약 만기입니다.
보증금반환확약서를 8월 15일 반환으로 문제 없이 받았고
현재 새로 입주할 집 권리분석중입니다.
계약은 중순쯤 할것같고 계약 후 잔금지급 가능일까지 3주 (최대 4주)가 지나도
전세금 반환일까지 어느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잔금 지급은 전입신고 후 등본을 LH로 보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
기존 전세금 반환이 확인될때까지는 이주를 하지 않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전세금 반환과 이주를 같은 날 (8월 15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주 예정인 집의 전 세입자가 같은 LH전세임대였다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저의 경우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전 세입자가 LH전세임대인지)
전 세입자가 LH전세임대 거주자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확인서에 서명 했다면 8월 15일에 퇴거신고 해도 됩니다.
기존주택 퇴거신고를 해야 입주할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LH에 (LH대행 법무사사무실)사본 팩스전송해 줍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서 전송해 주어야 하고요.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지불한 금액만 반환받고 이주하면 됩니다. 차액은 임대인이 LH로 직접 반환하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일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거 신청시 이사할 곳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퇴거일 전날또는 당일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LH쪽에 진행방법등을 한번더 문의하시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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