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8월 15일부로 계약 만기입니다.
보증금반환확약서를 8월 15일 반환으로 문제 없이 받았고
현재 새로 입주할 집 권리분석중입니다.
계약은 중순쯤 할것같고 계약 후 잔금지급 가능일까지 3주 (최대 4주)가 지나도
전세금 반환일까지 어느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잔금 지급은 전입신고 후 등본을 LH로 보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
기존 전세금 반환이 확인될때까지는 이주를 하지 않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전세금 반환과 이주를 같은 날 (8월 15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주 예정인 집의 전 세입자가 같은 LH전세임대였다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저의 경우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전 세입자가 LH전세임대인지)
전 세입자가 LH전세임대 거주자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